사랑하는 마음, 하루 세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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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전화해 욕설 협박등으로 채무자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거나 채무자 본인이 아닌 가족 친지등 제 3자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등 각종 법률을 위반하면서 채권추심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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