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마음, 하루 세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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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한테 빌린 채무와 핸드폰요금도 조정이 되나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사적조정인 개인워크아웃은 협약기관 이외의 채무는 조정이 불가능합니
다. 법원을 통한 공적채무조정인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에서는 개인채무와 통신요금, 물품대금
등도 조정 대상이 됩니다.
Q. 돈을 여기저기서 빌렸습니다. 한데 모아서 나누어 갚는 방법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대환대출을 통해서 채무를 통합해서 갚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대출 총액이
늘어나지 않고 기존 금리보다 낮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위 통대환대출의 경우 직전 대출의 원리
금을 모두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원금이 늘어날 수 있고, 금리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유
리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통대환을 미끼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대출금을 가로채는 금융사기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으나 주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대출상환이 어려운 경우 무조건 부채를 늘리는 것보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Q. 부채증명서를 발급하려면 채권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나요?
채무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채증명서가 원칙적으로 필요하지만, 채무내역이 있는 독촉장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2개월 이내 독촉장을 활용하면 비용절감을 하실 수 있습니다.
Q. 기초 수급비를 받던 통장이 압류되었습니다. 압류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에‘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을 해서 압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는 통장은 은행에서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신청하시면 압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Q. 파산면책신청 시 모든 채무가 면책되나요?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
되지 않습니다.
① 조세
②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③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④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⑥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⑦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는 제외
⑧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내용
⑨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Q. 배우자의 재산의 과다한 경우 파산면책은?
파산면책은 본인 재산이나 신용상태, 노동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나 가족의 재산이 많은 경우에도 파산면책이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의 재산증대에 파산 신청자가 상당한 기여를 한 경우에는 파산 시 일정부분 청산의
대상이 될 수 도 있습니다.
파산면책 신청 시, 배우자, 부모, 자녀에게 1,000만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각 재산에 대한
자료(시가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를 제출하고 어떠한 경로로 취득이 되었는지 진술해야 합
니다.
Q. 파산을 하면 모든 금융거래를 못하나요?
파산자는 파산했다는 기록이 5년간 은행연합회 전산에 공공기록으로 보관되어 모든 금융기관
에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그 외 통장거래, 체크카드 발급, 적금, 인터넷뱅킹 등의 금융거래는 가능합니다.
단, 5년 후 은행연합회 공공기록이 삭제되어도 파산으로 부채탕감을 받는 은행에서는 자체적으로
기록을 보관할 수 있어 해당은행에서는 신용거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Q. 파산신청 시 인정되는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파산자 및 파산자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면제재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면제재산에는 주거용 임차보증금과 6개월간의 생활비 1,110만원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 서울특별시 : 5,000만원
- 수도권과밀억제권 : 4,300만원 (세종, 용인, 화성, 김포시)
- 광역시(군제외) : 2,300만원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시)
- 기타지역 : 2,000만원
Q. 예전에 파산면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파산신청을 할 수 있나요?
파산의 경우 면책결정일로부터 7년, 개인회생은 면책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대출 연체로 급여나 퇴직금도 압류되나요?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
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
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
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 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 급여 압류가 가능한 범위는 월급여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급여 185만원 이하 : 전액 압류금지
- 월급여 185만원 초과 ~ 370만원 미만 : 월급여 18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 월급여 370만원 초과 ~ 600만원 미만 : 월급여의 1/2(절반)
- 월급여 600만원 초과 : 급여액 - ((급여액÷2-30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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