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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배분사업 설명회 (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
  • 작성자 : 나눔운동본부
  • 등록일 : 2016-10-26
  • 조회수 : 1959


공고 2016-2호 
2017년 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 「한끼100원나눔 배분공모사업」설명회


 



 재단법인 천주교 대전교구 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는 작은 나눔 실천으로 국내‧외 가난고 소외된 이들을 돕고 다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2017년 배분사업에 본당과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개  요


  ❍ 일    시 : 2016. 11. 10. (목) 16:00 ~ 18:00
  ❍ 장    소 : 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 2층 회의실  
  ❍ 대   상 : 한끼100원나눔운동 사업설명회에 관심 있는 본당 공동체,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비영리 단체 등 
 


 


2. 모집분야 


 


본   당
 ◾이웃돌봄사업 
  -본당 구역 내 소외된 이웃을 위한 돌봄 활동  
 ◾지역공동체사업
  -어려운 이웃 함께하는 공동체 활동
  -지역사회와 연대를 통한 공동체 활동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
 ◾취약계층의 자립을 위한 네트워크 지원사업   ◾지역네트워크,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역 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기획사업
- 학교급식지원사업
 ◾교구 내 중‧고등학교 급식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급식비 지원 
- 무료급식지원사업
 ◾어려운 이웃 무료급식 지원사업
- 나눔밥차지원사업
 ◾지역 내  소외지역 나눔밥차 지원사업


 


※ 기획사업의 경우 연속사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규신청 불가)


 


3. 공모사업 개요


 공 모 명 : 2017년 한끼100원나눔 배분공모사업
 신청기간 : 2016. 11. 25(금) ~ 12. 02.(화) / 평일 09:00~18:00
  ※ 기획사업은 별도 안내 예정
  ※ 국제개발협력사업 공모는 별도 공지 예정임 
 사업기간 : 2017. 1월 ~ 12월(12개월)
 신청대상 : 배분공모사업에 관심있는 교구내 본당 및 사회복지기관‧단체
 결과발표 : 2016. 12. 22.(목) 예정 /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사업신청 ⇨11월 25일(금)~ 12월 02일(금) 


  면접심사 ⇨12월 08일(목)~12일(화)
  선정 발표⇨12월 22일(목)
  협약체결 및 워크샵⇨1월 중



  사업예산
  -본당지원사업 : 사업규모에 따라 1,000천원~2,000천원 지원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 : 사업규모에 따라 2,000천원~5,000천원 지원
  -사업내용에 따라 조정 가능
 접수방법 : 방문, 우편접수, 이메일 접수(추후 원본제출)
             (원본접수 시 파일제출, hk100@hanmail.net)
 제출처
  -우 편 : 우) 34556 대전광역시 동구 동산초교로 45번길 26-14
                      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
  -접수마감 : 우편, 현장접수 마감일 18:00까지 (e-mail 전송 필수)
  -양식 다운로드 : 홈페이지(http://100.djcaritas.or.kr) 나눔공지참고
 문 의 : 042-636-1331 / hk100@hanmail.net


 


4. 사업신청 서류


 한끼100원나눔 배문공모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5. 지 원 원 칙


❍ 본당지원사업의 경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은 신자여부와 관계없이 생활의 시급성 문제 해결 중심으로 지원하도록 함
❍ 지원 신청 시 본당 및 각 단체가 지원한 사업별로 스스로 정한 자부담 원칙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의 시행은 반드시 승인된 사업 계획서에 준하여 실시되어야 함
❍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사업의 경우 외부 기관과의 협력을 기본으로 함
❍ 이웃, 지역에 필요한 지속가능하며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을 지향함
   (일회성, 축제, 행사성 사업은 지원 우선순위에서 제한됨)
❍ 지원분야의 사업내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지원에서 제외 함



6. 지원제외 대상


❍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사업, 다만 사전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
❍ 법령상 금지된 행위에 사용되는 비용
❍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배분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비용



7. 기타사항


❍ 수행단체는 사업종료 후 사업결과보고서(별도양식)를 제출해야함
❍ 배분을 받은 수행단체는 본부에서 배분한 것임을 알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표기해야 함
 -배분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홍보물(현수막, 전단지 등)
 -배분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보고서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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