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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증인은 개인회생인가의 효력이 없어 채권추심의 대상)

신청대상

  •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지급불능 또는 지급불능 상태가 될 염려가 있는 개인

대상채무

  • 사채를 포함한 모든 채무

채무조정

  • 가용소득(월소득-생계비)으로 3년 내지 5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60%

2018년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60% 표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60%
(생계비)
1,166,887원 1,956,051원 2,516,821원 3,072,648원 3,614,709원 4,144,202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