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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연체전 채무조정이란?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일정기간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 연체 기간 30일 이하(정상이행자 포함)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이하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   -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     채무자

채무조정 내용

신속채무조정 채무조정 내용 표
채무 감면 연체 이자에 한해 감면(원금 및 정상이자 감면 없음)
조정 이자율 약정이자율로 하되 최고 이자율은 연 15%(고금리 대출 인하 효과)
상환기간 연장 최장 10년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변제기 유예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상환 유예 가능(단, 최고 이자율 연 15%)

이자율 채무조정이란?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 상환 부담이 크신 분들에게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을
통한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도와드립니다.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다중채무자

  • 1곳 이상의 채권 금융회사의 연체기간이 31 ~ 89일 사이인 자
  •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채무조정 내용

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 내용 표
채무 감면 연체 이자에 한해 감면(원금 및 정상이자 감면 없음)
조정 이자율 채무과중도에 따라 약정이자율의 30~70%까지 인하 (최저이자율 3.25%, 최고이자율 8%)
상환기간 연장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당초 만기일시상환 대출도 조건 변경 가능)
변제기 유예 최장 2년 이내 채무상환 유예 (유예기간 중 적용이율: 연 2%)

채무조정이란?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 등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도와드립니다.

지원대상

  •  연체기간 3개월(90일)이상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이하(*무담보채무 5억원이하, 담보채무 10억원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채무조정 내용

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 내용 표
     이자감면/        채무감면 이자감면 :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채무감면 : 채무자의 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원금은 0~30% 범위 내에서 감면, 상각채권 원금은 20~70%(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범위 내에서 감면 
상환기간 연장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분할상환, 담보채무 최장 35년 분할상환
변제기 유예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 유예

이용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