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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면책이란

  •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인해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파산절차에 의해 변제되지 않은 잔여채무에 대해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신청대상

  •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개인채무자
  • 사채를 포함한 모든 채무

대상채무

사채를 포함한 모든 채무.
단,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다음에 대한 변제책임은 소멸하지 않음.
  • 조세채권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 파산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고용인의 최후 6개월분의 급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